방심위 “‘황후의품격’ 임산부 성폭행 장면 의견진술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한 KBS 1TV ‘제보자들’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1월 9일 방송된 ‘제보자들’은 군부대 내에서 다친 두 아들이 군병원의 미흡한 초기 대응으로 인해 난치병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민간병원 진료비를 환자 보호자가 모두 자비로 부담해야 했고, 큰 아들은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항생제 부작용과 쇼크로 인해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국방부와 방송사간 소송 결과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는 절차에 따라 사후 정산이 가능하며 당시 항생제 투여는 없었음에도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것이 확인됐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나친 폭력 장면이나 인명 경시 및 동물학대 장면을 방송한 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에 대해 심의한 결과, 치료 명목으로 화상 부위를 긁어내는 장면이나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고문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이를 일부 편집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황후의 품격’ 25·26부, 앵무새를 낚아채 꼬리 장식에 불을 붙여 날리는 장면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황후의 품격’ 30부, 임산부에 대한 성폭행을 암시하는 장면을 방송한 ‘황후의 품격’ 50부에 대해 모두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종합편성채널·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