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범 얼굴공개? 신상정보공개→42세 피의자 안인득

입력 2019-04-19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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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범 얼굴공개? 신상정보공개→42세 피의자 안인득

경남 진주 가좌 3차 주공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의 신상이 대외적으로 공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진주 방화범’ 안인득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인권위원, 정신의학과 전문의, 법학 교수, 언론인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네 가지 경우에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 범죄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 재범 방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할 것,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강력 범죄로 살인,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과 추행, 강도, 조폭범죄 등으로 규정했다. 안인득은 해당 규정에 충족하는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 안인득이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5명의 주민을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의자의 범행 시인, CCTV 영상 분석, 참고인 진술 등 증거가 충분한 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통한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 등을 인정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을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의자의 과거 정신질환 치료 경력은 확인되나 수사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피의자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안인득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안인득은 17일 새벽 4시 25분경 진주 가좌 3차 주공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비롯해 5명을 숨지게 하고, 6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또 9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편 안인득에 대한 신상은 공개됐지만, 아직 그의 얼굴은 대외적으로 노출되지 않았다. 보도 등에도 얼굴이 가려지거나 모자이크되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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