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7일 열린 황민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하지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으로 봤을 때 원심에서 내려진 형은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 형사 1단독 정우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민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황민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했다.
황민은 지난해 8월27일 경기 구리시 토평동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시속 167㎞의 속도로 자신의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 갓길에 있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사고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4%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황씨와 함께 승용차에 탑승했던 5명 중 대학생 인턴 A씨(19)와 뮤지컬배우 B씨(31)가 숨졌다.
한편 황민는 구속기소 기간 중 아내인 뮤지컬배우 박해미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