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윤보미 불법카메라 설치 직원,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9-07-10 1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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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세경·윤보미(에이핑크)의 해외촬영지 숙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적발된 장비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3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돼야 할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것으로 범행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외국 촬영 환경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라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카메라 등이 압수돼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방송 외주장비업체 직원 김 씨는 지난해 9월 신세경, 윤보미 등이 출연하는 올리브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에 동행해 숙소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경없는 포차’ 제작진은 “해외 촬영 막바지 시기인 15일(2018년 9월) 출연자 신세경, 윤보미 숙소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가 발각됐다. 해당 장비는 프로그램 촬영에 거치 카메라를 담당하는 외주 장비 업체 직원 중 한 명이 임의로 촬영장에 반입한 개인 소장품으로, 개인 일탈에 의해 위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장비는 설치 직후 신세경에 의해 즉시 발견됐고, 문제가 있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본인들에 의해 최초 확인됐다. 제작진과 소속사는 관련 장비 일체 등을 압수해 즉각 귀국했으며, 이후 장비 설치자의 자진 출두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다. 관련 소속사와 제작진 모두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관련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수많은 스태프를 비롯해 출연진은 해당 사건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 따르면 문제가 있는 내용과 외부유출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확인되지 않은 추측은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후 김 씨 귀국 직후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 씨는 “호기심에 그랬다(‘몰카’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넘겼고, 서울남부지검은 3월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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