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혐의 부인 “성추행? 서로에게 호감, 묵시적 동의有”

입력 2019-07-12 13:22: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힘찬 혐의 부인 “성추행? 서로에게 호감, 묵시적 동의有”

그룹 B.A.P 힘찬이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힘찬 측 변호인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상체를 만지고 입을 맞춘 것 외에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는 경찰 조사에서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힘찬을 불구속기소 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