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훈의 법률대리인은 1일 “대만 팬미팅 공연의 취소는 출연자인 강성훈 및 공연팀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며, 이와 관련한 비자 발급 업무 등 공연 개최에 관한 제반 업무는 대만 주최 측에서 담당하기로 했던바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 소송에서 본 법률대리인은 대만 노동부 공문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대만 주최 측이 전혀 무관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으로 비자 발급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전혀 숙지하지 아니하여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게 주장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성훈의 법률대리인은 “대만 팬미팅이 무산된 후 공연 주최 측이 강성훈 갤러리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강성훈이 이를 고소했다. 이는 ‘서로 민형사상 법정 다툼이 진행 중 피의자의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명예 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이 확정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본 법률대리인은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악의적인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고소를 진행하는 등으로 선처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이하 강성훈 법무법인 정솔 공식입장 전문>
강성훈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정솔(담당변호사 문형찬, 김지연, 이수진, 이은성)은 2018. 9월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대만 팬미팅 공연 취소에 관한 각종 의혹과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고
있는 악성 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강성훈은 2018. 6월 경 대만 주최 측과 같은 해 9월 대만 팬미팅 공연에 출연하기로 하였으나 그 공연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2. 2018. 9월 대만 팬미팅 공연 무산과 관련하여 대만 주최 측이 언론과 법정에서 강성훈에게 제기한 형사 고소에 대하여 모두 각하처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3. 위 2018. 9월 대만 팬미팅 공연의 취소는 출연자인 강성훈 및 공연팀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며, 이와 관련한 비자 발급 업무 등 공연 개최에 관한 제반 업무는 대만 주최 측에서 담당하기로 했던바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위 소송에서 본 법률대리인은 대만 노동부 공문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대만 주최 측이 전혀 무관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으로 비자 발급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전혀 숙지하지 아니하여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4. 한편, ① 위 대만 팬미팅 공연이 무산된 이후 대만 공연 주최 측 관계자가 유명 인터넷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젝스키스 및 강성훈 갤러리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악의적인 게시글을 작성하여 올렸고, 강성훈은 이를 고소하였는바, ‘서로 민형사상 법정 다툼이 진행 중 피의자의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이 확정되습니다. 또한 ② 공연 주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에서 규정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했으나 대만 주최 측은 법에서 정한 등록조차 하지 않아 이 점 역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5. 본 법률대리인은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악의적인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고소를 진행하는 등으로 선처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2019. 8. 1.
강성훈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정솔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