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유튜버 정배우 폭로→꽃자 성매매 인정+눈물 “여자로서 치욕”

입력 2019-08-16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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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튜버 정배우 폭로→꽃자 성매매 인정+눈물 “여자로서 치욕”

유튜버 정배우가 트랜스젠더 유튜버 꽃자(본명 박진아)의 과거 불법 성매매를 폭로했다.

정배우는 14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꽃자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불법 성매매를 했다”고 폭로했다. 정배우는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등록된 꽃자의 프로필과 성매매 이용자들의 후기 그리고 악성 후기에 반박한 꽃자의 답변 등을 증거 자료로 공개했다. 정배우는 폭로 이후 꽃자와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꽃자는 의혹을 부인하며 강경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하지만 성매매 혐의를 부인했던 꽃자는 결국 시인했다. 그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난해 방송을 다시 시작하면서 언젠가 터질 거라고 생각은 했다. 언젠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상황을 보고 대처를 잘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터질 줄은 몰랐다”고 말문을 뗐다. 꽃자는 “부모님께 말할 자신이 없어서 이를 악 물고 아니라고 한 것”이라며 “다 사실이다. 과거 내가 트랜스젠더로서 수술을 빨리 해야 해서 그런 일(성매매)을 한 게 맞다. 하지만 숨기고 싶었다. 유명해지고 인기가 많아지면서 지킬 게 많아졌기 때문에 숨기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눈물을 흘리던 꽃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않나. 내가 안일했던 것 같다”면서 “이게 문제가 된다면 형사 처벌 받겠다. 변명하고 싶지 않다. 더 이상 해명할 게 없다. 그게 나였고 내가 했던 게 맞다”고 모두 인정했다.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명백한 불법. 일반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꽃자는 그러면서도 “여자로서 치욕적이다. 엄마 아빠의 마음은 찢어질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꽃자는 정배우에 대한 고소는 변동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배우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다. 트랜스젠더로서 내가 총대 메고 접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트랜스젠더에게도 연락하고 협박했더라. 다른 트랜스젠더에게까지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고소도 안 했다. 나 또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방송 계획과 관련해서는 “다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다”고 전했다.

한편, 정배우는 꽃자에 대한 추가 폭로를 이어나갔다. 그는 2016년 2월 꽃자가 다른 유튜버의 영상에서 성매매를 고백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영상 속 꽃자는 “수술하기 전에 몸으로 하는 일을 했다. 일정한 페이를 받고 몸으로 일했다. 웬만큼 관계를 많이 해봤다는 사람들보다 내가 많이 했을 것”이라며 “잠자리 비용으로 여자 몸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얼마나 벌었느냐”는 질문에 “한 달에 내가 8~900만원씩 쓰는데. 3개월 동안 1800만원 모았다. 하기 나름이다. 얼마나 부지런하기에 따라 다르다”고 대답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돼 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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