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면탈 주장 “법적으로 병역 기피 아냐, 과도한 처분=평등의 법칙 위배”

입력 2019-09-20 1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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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면탈 주장 “법적으로 병역 기피 아냐, 과도한 처분=평등의 법칙 위배”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측이 병역 기피 의혹을 또 한 번 부인했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10부에서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 환송심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앞서 유승준은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2003년 장인 사망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제외하고 17년째 입국을 금지당하고 있다.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지만 유승준은 지난 1월 12년 만에 국내에 새 앨범 ‘어나더데이’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가운데 지난 7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다시 열렸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유승준의 변호인은 2002년 당시 입국금지 처분에 대해 “사증발급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해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 위반 등은 둘째 치고, 그것이 법적으로 병역 기피라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에게만 유일하게 과도한 입국 금지 처분이 가해졌다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 국적 상실로 입국이 금지됐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로만 병역 기피라고 볼 수 없다”며 “병역 기피가 아니라 병역 면탈이 된 것이다. 이는 병무청에서도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승준이 병역을 자의적으로 피한 것이 아니라 상황으로 인해 병역 의무가 면제됐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LA 총영사관 측은 “법무부 입장에서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의 조치이고 입국 금지는 그러한 조치가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 총영사가 과연 입국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재량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비자는 비자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다. 단순히 재외동포기이 때문에 부여한다기보다는 비자를 발급해서는 안 되는 조건이 있다”면서 “관광비자로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유승준의 변호인은 “(F-4 비자는) 재외동포에 조금 더 포용적인 비자이기 때문에 (신청했다)”며 “법률적인 관점에서 F-4 비자를 신청하게 됐다. 무비자로 입국하면 당연히 거부됐을 것이다. 비자를 신청해서 거부 처분이 있어야만 법률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F-4는 재외동포만이 할 수 있고, 유일했기에 F-4를 신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승준의 변호인은 변론을 마친 후에도 취재진에게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라며 “한국과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는 재외 동포 개인에게 20년 가까이 입국을 불허하는 것이 과연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인지, 그것을 소송에서 따지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F-4 비자를 신청한 배경에 영리 목적 등은 없었다면서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승준의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는 11월 15일 오후 2시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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