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로트 가수 현진우가 지원이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3일 방송통신심의윈회 측은 광주 MBC 표준 FM ‘놀라운 3시’에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한 것.
이 법정 제재의 이유는 지난 8월 14일 방송에서 현진우가 지원이에게 한 성희롱적인 발언 때문이다. 현진우는 “하체가 단단한 가수”, “남자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섹시한 몸매”라며 게스트인 지원이를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현진우는 “나도 아직 지원이 허벅지를 톡 찔러보지 않아 과연 이게 진짜 살인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쿠션이 있는지 아직 모른다”면서 “내가 한번쯤 접촉을 해보고 싶다”는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한편 이에 대해 지원이 측 소속사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기사에 대해서는 지금 막 파악을 한 상태다.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까지 없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