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부부의 세계’ 이학주 김희애 폭행 장면, 행정지도 결정” [공식]

입력 2020-05-27 1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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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부부의 세계’ 이학주 김희애 폭행 장면, 행정지도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초등학생의 일상을 그린 애니메이션에서 남학생이 숲속에서 용변을 보는 여학생의 모습을 우연히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여학생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 등 최근의 디지털성범죄를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브라보키즈, 챔프(Champ), 대교어린이TV ‘안녕 자두야’에 대해 방송사의 인식개선을 촉구하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과거 수차례 방송된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방송은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디지털성범죄를 모방‧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전 심의를 진행하는 등 전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연쇄 살인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내용을 다루면서, 여성 피해자들의 이름을 ‘나여리’, ‘조신애’ 등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설정하여 방송한 tvN, XtvN ‘대탈출3’에 대해서도 성인지감수성 결여를 지적하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아울러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거나, 괴한이 침입해 여성을 폭행하는 장면을 괴한의 시점에서 묘사하고, 성관계를 대가로 유부남에게 명품 가방을 요구하는 여성의 모습 등을 방송하면서, 같은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JTBC ‘부부의 세계’, 일본인의 인터뷰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번역해서 방송한 KBS 1TV ‘다큐멘터리 3일’, 대구‧경북 지역의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와 관련한 일부 정보를 2019년 기준으로 사실과 다르게 전달한 CBS대구AM ‘김덕기의 아침뉴스’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불법 동물생산업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면서, 담당 구청 관계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인터뷰 장면을 방송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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