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아내와 이혼소송중…가수 박상철의 복잡한 가정사

입력 2020-08-05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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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가수 박상철. 동아닷컴DB

2011년 혼외자 가져 2014년 이혼
2016년 재혼 뒤엔 잦은 폭행 갈등
트로트 가수 박상철(51)이 재혼한 아내와 이혼·폭행 소송을 벌이는 등 사생활 논란에 휘말렸다. 이 과정에서 과거 불륜 사실까지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4일 한 매체에 따르면 박상철은 1992년 A씨와 결혼했지만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부터 13세 연하의 여성 B씨와 외도하며 혼외자를 두고 있었다. 이후 2014년 A씨와 이혼하고 2016년 B씨와 정식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상철은 B씨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수차례 고소당했고, 이혼 소송과 취하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매체는 B씨가 ”결혼 생활 내내 박상철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B씨는 그 증거로 상해진단서를 법원에 냈다. 지난해 8월에는 박상철이 자신의 아이를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2019년 법원은 박상철의 손을 들어줬다. 박상철은 B씨의 주장이 “허위”라며 반박하면서 오히려 B씨가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대해 “그의 상처는 자해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해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놓은 상태다. 또 올해 5월 검찰이 박상철의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려 불기소 처분하자 이에 대한 재정신청을 내기도 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박상철은 4일 자신의 과거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B씨의 폭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그는 당초 출연하기로 했던 KBS 2TV 예능프로그램 ‘트롯 전국체전’과 TV조선 ‘사랑의 콜센타’에서 하차했다.

2000년 노래 ‘부메랑’으로 데뷔한 박상철은 ‘무조건’, ‘자옥아’, ‘황진이’를 연달아 히트시키며 인기를 누려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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