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P라이선스 교육 등록만 해도 ACL 지휘 가능하다…AFC 유권 해석

입력 2020-08-0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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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주승진 감독대행.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K리그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가 ‘P(Professional)라이선스’다. 최고급 축구지도자 자격이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팀 감독이 챔피언스리그(이하 ACL)에서 팀을 지휘하려면 반드시 P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올해부터 K리그1(1부)·K리그2(2부) 감독들에게 같은 규정을 적용했다. P라이선스 미 소지자가 임시로 팀 지휘봉을 잡으면 60일을 넘길 수 없다.

K리그가 P라이선스를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예전보다 ‘감독대행’이 늘어났다. K리그1만 해도 이병근(47·대구FC), 김호영(51·FC서울), 주승진(45·수원 삼성), 임중용(45·인천 유나이티드) 등 4명이다.

단, 각자의 사정은 다르다. 주 대행과 임 대행은 P라이선스가 없다. 현 규정을 적용하면 둘은 곧 예전 신분(수석코치)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P라이선스 교육 등록만 해도 K리그와 ACL 벤치 지휘가 가능할 듯 하다.

복수의 축구 관계자들은 6일 “일부 구단이 연맹에 ‘P라이선스 교육생으로 등록하면 신분 인정이 가능하냐’고 문의했다. 연맹이 AFC에 질의해 ‘교육생도 벤치 착석이 가능할 것 같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이라 가능해진 듯 하다. 2년 주기로 한 차례씩 교육 과정이 열리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코칭·전술학은 물론 운동 생리학과 심리학 등 많은 이론과 실기를 마스터한 뒤 해외 연수도 다녀와야 한다. 수강 인원이 제한적이라 올 초만 해도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몇몇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 협회 차원의 교육과 각종 행사가 잇따라 취소돼 정상 이수가 불가능했다.

이에 협회가 적극 나섰다. 올해 12월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수강생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기존의 ‘고교 및 성인 팀 5년 이상 지도, 자격정지 등 징계사실 없음’ 이외에 ▲우승 커리어 ▲지도 경력 ▲팀 성과 등으로 참가 자격을 추가했다.

하지만 모두에 기회가 돌아가는 건 아니다. A라이선스 소지자 중 22명 정도가 P라이선스 교육에 참가할 수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시작할 접수에 예년보다 훨씬 많은 신청자가 몰릴 전망이다. 선정위는 신청자 이력을 검증한 뒤 공정히 선별할 계획이다.

만약 주 대행과 임 대행이 좁은 문을 뚫고 수강생으로 뽑히면 10월 ACL 출전을 앞둔 수원과 신임 사령탑 선임에 어려움을 겪은 인천은 한숨 돌릴 수 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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