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책 구매 후 열람 안하면 환불 가능”

입력 2020-08-10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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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4개 업체에 불공정 약관 시정
앞으로 전자책 콘텐츠를 보지 않을 경우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전자책(E-Book)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교보문고, 예스(YES24), 밀리의서재, 리디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전자책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은 이용자는 7일 이내 취소 시 전액 환불, 7일 이후 해지 시 결제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가 지적한 주요 불공정 사항은 ▲청약철회권·계약해지권 제한 및 이에 따른 환불불가 ▲네이버페이·상품권·해외 결제 수단으로 결제 시 환불불가 ▲사전 고지없이 예치금으로 환불 ▲사전통지 없는 적립금 삭제 및 회원자격 제한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및 게시판 접속제한 ▲사전고지 없는 무료 이용권 이용중지 해지 ▲동의없이 이용자 게시물을 홍보 목적으로 이용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 ▲부당한 사업자 면책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 관할 합의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디를 제외한 3개 사업자는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아도 청약 철회기간이 지났다면 계약해지나 환불이 불가능한 조항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 중 가장 많은 불공정 조항을 둔 곳은 교보문고(8건)로 나타났다. 이어 예스24 7건, 밀리의서재 6건, 리디 5건 순이다.

공정위는 “전자책 구독 서비스 분야에서 환불 보장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서비스 변경 시 사업자의 사전 고지 의무를 강화해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 분야 불공정 약관을 계속 점검해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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