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사과, 불법 도박 시인…상습 도박설까지 등장

입력 2020-08-19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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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사과, 불법 도박 시인…상습 도박설까지 등장

가수 김호중이 과거 불법 스포츠 도박을 시인하며 사과한 가운데 이뿐 아니라 다양한 불법 도박을 최근까지 해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근 김호중의 전 팬카페에서는 김호중이 과거 불법 도박(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측은 18일 “김호중이 처음에 편의점을 통해 (합법적인) 스포츠 도박을 했으며 이후 전 매니저 권 모씨의 지인 차 모씨의 권유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시작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차 씨 계정으로 불법 사이트에서 3만~5만원 정도 여러 차례 배팅을 했다. 김호중은 처음엔 불법인 걸 몰랐으며 이후 (불법 도박이라는 것을) 알고도 몇 차례 배팅을 더 했다고 한다. 불법 사이트를 이용한 건 오래전 일이고 지금은 절대 하지 않는다. 금액을 떠나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9일 김호중 측의 해명이 무색해질 보도가 나왔다. SBS funE는 이날 김호중의 지인 3명으로부터 입수한 SNS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김호중이 2018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여에 걸쳐 불법 사이트를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뿐 아니라 블랙잭, 바카라, 로케트 등 불법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김호중은 2018년 경부터 한 달에 5~6차례에 걸쳐 지인 3명에게 적게는 3만원, 많게는 한 번에 50만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 불법 도박을 해왔다”는 지인의 증언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의 불법 도박이 단순한 소액이 아니었으며 TV조선 ‘미스터트롯’ 예선전 당시에도 상습적으로 이용했다는 것. 해당 매체는 김호중이 지인의 명의로 차명 배팅을 했으며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기 어려워지자 지인들에게 새로운 사이트 주소를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보도와 관련해 김호중 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자숙 여부에 대해서는 소속사의 입장을 확인 중이다.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상습 불법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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