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보호센터, 안락사 절차 위반에 사체를 사료로 쓰기도…

입력 2020-08-20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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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반려동물 전문가들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진제공|펫뉴스

반복되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비극

보성군 센터 마취제 없이 안락사
정읍 센터는 몰래 개농장에 넘겨
“지자체가 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센터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전남 보성군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는 유기견 20여 마리에게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 안락사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전국 시 보호소 전수조사 중 보성군 유기견 보호소에서 불법 안락사 현장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현장을 찾은 단체는 아연실색했다. 트럭에는 안락사된 사체들이 포대자루에 실려 있었고, 사체들 사이에는 아직 살아있는 개도 있었다.

이날 이 센터에서는 유기견 90마리가 안락사 될 뻔했으나, 동물단체의 항의로 21마리만 안락사했다. 안락사는 담당 공무원 2명의 입회하에 진행됐다. 보성군 관계자는 “유기동물 공고 기간이 끝난 96마리가 대상이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날 안락사는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한 상태로 진행됐다.

전북 정읍 유기견 보호센터에서는 유기견을 일정기간 보호하다 견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한 것처럼 꾸며 정읍지역 한 육견농장에 넘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센터는 정읍시로부터 위탁받은 현지의 동물병원이 운영해왔다. 유기견 판매 사실은 동물보호단체들이 현장을 점검하다 밝혀냈다. 보호시설은 일반 개농장처럼 열악했고, 유기견 또한 대부분 각종 피부병과 심장사상충 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정읍시는 문제의 보호시설 대표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현장에서 구조한 유기견 10여 마리는 임시 보호소에 맡겼다.

동물보호센터에 머물다 안락사된 유기견 사체가 동물 사료나 비료로 쓰인 경우도 있었다. 사료관리법이나 폐기물 관리법상 불법이지만 제주에서 지난해에만 13톤이 넘는 유기견 사체가 재활용됐다.

제주도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급히 처리방식을 바꿨다. 지난해 제주에서만 동물 사료나 비료 원료로 재활용된 유기동물 사체는 약 3800여 구로 무게로는 13톤이 넘는다.

물론 보호센터에서 비극적인 일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에서 보호와 훈련을 통해 새 가족을 찾은 유기견 수는 지난 5월 1500마리가 넘었다.

도우미견 나눔센터는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도우미견·반려견 훈련 및 입양 전문기관이다. 2013년 3월 화성시 마도면에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입양된 유기견은 2013년 12마리를 시작으로 2017년 233마리, 2018년 292마리, 2019년 335마리 등 꾸준히 늘고 있다.

한 반려동물 전문가는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를 모범사례로 꼽고 “지자체가 직영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호승 객원기자 inewsma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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