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자급제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자급단말로 4G LTE 서비스 신규가입이 가능해진다고 20일 밝혔다. 통신사들은 그동안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등을 이유로 LTE에서도 3G 서비스로의 전환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단체와 국회를 중심으로 5G 자급단말로는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1일자로 약관을 변경신고했다. 다만 LG유플러스는 전산작업 등으로 28부터 개통이 가능하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5G 자급단말로 LTE를 공식 개통할 수 있다 .쓰던 LTE 유심을 빼서 그대로 사용하는 유심기변 방식이다. 이런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대상이 된다. 한편, 지원금을 받고 5G에서 LTE로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위약금)과 관련한 정산 프로그램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