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김성준,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입력 2020-08-21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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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김성준,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김성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조사 결과,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5월31일부터 같은해 7월3일까지 약 한달간 서울 서초구와 영등포구, 용산구 일대에서 9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 부위나 허벅지를 촬영했다.
당시 검찰은 지난 1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 영장이 다른 범행에도 효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월 김성준 전 앵커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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