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쇼핑 검색 조작’… 과징금 265억 원

입력 2020-10-06 14:21: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쇼핑과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 서비스에 유리하게 조정해오다 적발된 네이버가 수백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검색 신뢰도에도 일정부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쇼핑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자사 상품은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 상품은 아래쪽으로 내리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해 왔다. 네이버는 G마켓과 11번가 등의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정보의 검색·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오픈마켓 서비스도 하고 있다. 네이버는 2012년 오픈마켓 사업 시작 초기부터 알고리즘을 바꿔가며 자사 상품 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리해 왔다. ‘스마트 스토어’ 상품은 검색 결과 페이지당 일정 비율 이상 노출을 보장했고,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는 불리한 기준을 적용해 노출 순위를 낮추기도 했다. 이후 네이버의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은 급상승했다. 2015년 4.97%였던 점유율은 2018년 21.08%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오픈마켓 1위 사업자 점유율은 38.30%에서 28.67%로 떨어졌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으며, 차별 취급과 부당한 고객 유인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 265억 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동영상 검색에서도 비슷한 방법을 썼다. 2017년 네이버TV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바꿨다. 그러면서 경쟁사에는 전면개편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검색 알고리즘 개편 일주일 만에 검색 결과 최상단에 노출된 네이버TV 동영상 수는 22% 증가했다. 반면 검색 제휴 사업자 동영상 노출 수는 일제히 감소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로 보고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다”며 “비대면 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거래 분야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