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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는 21일 조재범 전 코치에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재범 전 코치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재범 전 코치는 심석희가 고등학생이었던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석희를 수차례 성폭행·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재범 전 코치는 성범죄 혐의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2019년 1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