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회사 자료 누락’ 정몽진 KCC 회장 검찰 고발

입력 2021-02-09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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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그룹 정몽진 회장.

기업집단 관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정몽진(사진) KCC 회장이 2016,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 계열사 정보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정 회장은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차명으로 운영해 온 음향장비 제조업체 ‘실바톤어쿠스틱스’의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했다.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 관련 자료를 내기 시작했다.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 회사도 누락했다. KCC와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친족이 이 회사들을 KCC의 납품업체로 추천하는 등 정 회장이 관련 상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23명의 친족을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했다.

자료 누락을 통해 KCC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누락된 계열사로 자산 규모가 9조7000억 원에 머물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인 자산 10조 원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락된 회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망에서도 벗어났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향후 대기업집단의 차명주주, 친족 누락 등을 통한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해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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