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故구하라 친부, 친모 상대 양육비 소송 일부 승소

입력 2021-02-27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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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카라 출신 故구하라의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가정법원 가사9단독은 지난 2월 초, 故구하라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친부가 친모의 과거 양육비와 관련한 청구 소송으로 진행됐다. 소장은 2020년 7월 접수된 이후 여러 차례 심문기일을 거쳤다. 친부는 2번 모두 기일에 참석했지만 친모는 변호인만 대신 보내 재판에 임했다.

더불어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구하라 법'은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던 법안이다. 20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고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은 친모가 구하라 사망 이후 그의 재산 상속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관련해 구호인 씨는 지난해 12월, 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로부터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 받고 법원으로부터 "구하라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했고 유산을 6:4의 비율로 분할하라"라는 판결을 받았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사망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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