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학원, “홍익인간 뺀 교육기본법 개정안 즉각 철회”

입력 2021-04-21 18: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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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뺀 교육기본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사단법인 국학원(원장 권나은)이 4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사회통합 민주시민 교육으로 개정하려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학원이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 및 행사에는 전국민족단체협의회, 홍익교원연합, 국학원청년단, 국학운동시민연합, 인성회복국민운동본부, 우리역사바로알기 등 60여 개 단체가 동참했다.

권나은 국학원 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기본법의 홍익인간 이념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이며 지난 70여 년간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 철학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단군조선의 건국이념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라면서 “이를 없앤다는 발상 자체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개정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즉각적인 사죄와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문구가 있고, 임시정부 강령에는 우리나라의 최고 공리는 ‘홍익인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 ‘홍익인간’이 명시되어 있다”면서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발의 시도 자체가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성민 우리역사바로알기 대표와 정명길 서울국학원 사무처장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하는 촉구결의문을 낭독했다.

낭독문을 통해 “이번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하며, 철회가 될 때까지 1인 시위, 온라인 서명운동, 대국민캠페인, 국민청원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행동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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