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vs 하나은행”…옵티머스 소송전 간다

입력 2021-05-26 1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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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왼쪽)과 박성호 하나은행장.

판매사·수탁사 첫 법정공방 예고
NH투자증권,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사모사채 알고도 문제제기 안해”
하나은행 “판매사로서 책임 회피” 반격
“운용행위에 감시의무·권한 없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펀드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옵티머스펀드의 판매는 NH투자증권이, 수탁은 하나은행이 맡은 바 있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둘러싼 판매사와 수탁은행 간 첫 법적 공방이라 더욱 관심을 끈다.

NH투자증권 “수탁은행에 책임 물을 것”

NH투자증권은 25일 옵티머스펀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에 대해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소송 계획을 밝혔다. 이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투자원금 100% 지급은 수용하면서도 사유로 제시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대신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권리를 양수해 수익증권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계획이다. 향후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청구할 구상권과 소송에 대비한 조치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이 펀드의 운용목적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에도 묵인 및 방조,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펀드 환매 불능사태 시 고유자금으로 상환 불능상태를 막은 정황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NH투자증권 측은 “하나은행이 수탁은행으로서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고, 운용지시를 받고 편입된 자산이 100% 사모사채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은행 고유자금으로 옵티머스펀드 환매를 막아주면서 옵티머스가 잘못된 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했다.

하나은행 “문제 본질 훼손” 반격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NH투자증권이 마치 사태의 원인이 당행에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즉각 반격에 나섰다.

NH투자증권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편입된 자산이 100% 사모사채였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수탁은행은 운용행위 감시의무와 권한이 없고, 옵티머스 측이 철저히 은폐해 알 수 없었다”고 했다.

은행 고유자금으로 옵티머스의 환매를 막아주는 등 옵티머스가 잘못된 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환매대금 지급은 동시결제시스템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뤄진 것이고, 옵티머스 측에 도움이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당시 지급을 거절했다면 투자자들에게 환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환매 과정에서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탁은행 의무에 대한 해석이 관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간 입장차가 명확한 만큼 소송의 관건은 법원이 수탁은행의 의무를 어디까지 보느냐가 될 전망이다. 수탁사의 책임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전문가들은 운용사의 지시대로 맡겨진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는 등 금고 역할을 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수탁사에도 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이들은 약관이나 투자설명서대로 운용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다. 운용사와 판매사 사이에 수탁사를 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송 규모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규모인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최소 3년 이상의 장기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이지만, 소송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사실상 NH농협금융과 하나금융 두 금융그룹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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