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돌이 알파고 꺾은 대국 NFT 2억5000만원

입력 2021-06-02 1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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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나온 이세돌 대 알파고의 4번째 대국 NFT. 사진출처|오픈씨 홈페이지

주목받는 NFT 시장,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잇달아 진출

블록체인 기반 진품 보증서 NFT
희소성 있는 상품 암호화해 보장
코빗, 국내 최초로 NFT마켓 오픈
암호화폐 시장의 화두로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가 뜨고 있다.

NFT는 블록체인 기반 진품 보증서다. 블록체인 기술로 희소성 있는 상품을 암호화해 유일성을 보장한다. 희소성 있는 상품을 NFT로 전환해 NFT 거래소에 등록하면 작품 생성시간, 소유자, 거래 내역 등이 블록체인을 통해 모두 기록된다. 일반적인 동영상, 이미지, 음악 파일은 무한히 복제가 가능하고 원본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NFT는 디지털 자산의 생성 날짜, 소유권, 금액 등의 정보가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되기에 진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체 불가한 매력’이 인기 요인

NFT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와 차별화된다. 암호화폐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은 같지만 암호화폐가 서로 교환이 가능한 것과 달리 서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미술, 음악 및 자산 소유권의 미래를 열 기술로 NFT가 주목받는 배경이다.

이에 복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미술 영역에서 활발히 쓰이고 있다. 소유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작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원작자에게 지속해서 로열티 지급이 가능한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중섭 ‘황소’, 박수근 ‘두 아이와 두 엄마’, 김환기 ‘전면점화-무제’ 등 국내 거장들의 미술 작품이 NFT 디지털 예술품으로 재탄생한 것이 대표적 예다. 하지만 이 경우 작품 진위 여부와 저작권 논란이 일며 16~18일 예정됐던 온라인 경매가 취소됐다.

미술뿐 아니라 스포츠에서도 NFT를 접목하는 시도가 활발하다. 미국프로농구(NBA) 선수들의 디지털 카드를 거래하는 ‘NBA 톱샷’에서는 NFT가 적용된 르브론 제임스의 10초짜리 영상이 20만8000만 달러(2억3000만 원)에 거래됐고,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 알파고를 유일하게 꺾었던 대국을 담은 디지털 파일은 2억5000만 원에 팔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지 희소성만을 이유로 고가 거래가 이뤄지는 현상에 대해 거품이 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의 NFT마켓. 사진출처|코빗 홈페이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도 관심

NFT 시장이 주목 받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래 수수료 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코빗은 5월 31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로 NFT마켓을 오픈했다. 고객들은 코빗 홈페이지의 NFT마켓 메뉴에 등록된 작품을 입찰 방식을 통해 이더리움으로 지불해 구매할 수 있다. 현재 해외 NFT거래소의 작품만을 구매할 수 있지만, 이달 중 작가들의 작품 등록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코빗 측은 “미디어 커머스, 게임, 콘텐츠 플랫폼 등 IP(지식재산권) 관련 다수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마켓 입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IP를 갖고 있지만 활용하는데 한계를 느꼈던 해당 기업들이 NFT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도 5월 28일 미술품 경매사 서울옥션의 관계사인 서울옥션블루와 NFT 사업 파트너십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NFT 콘텐츠 발굴 및 확보, 블록체인 기반 기술 제공, NFT 공동 사업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나무가 NFT 시장에 관심을 보인 만큼 업비트도 NFT마켓 운영에 뛰어들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두나무 측은 “국내 NFT 시장의 활성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는 NFT 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콘텐츠를 확보하는 단계”라고 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Token)’이라는 뜻으로,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고 있어 상호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토큰 1개당 가치가 모두 다르기에 희소성 있는 상품을 블록체인상에서 토큰화할 때 사용한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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