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불법 스포츠 도박 합동단속 시행

입력 2021-06-16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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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기금조성총괄본부는 경찰청, 유관기관 등과 손잡고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사진)을 실시했다.

올해 초부터 불법 사설경주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으로 단속해 13일까지 불법 사설 경주 운영자 총 35명을 검거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 축소와 경륜, 경정 휴장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해 시행됐다.

공단 관계자는 “경찰청의 수사 협조를 통해 집중 단속의 성과는 있었지만, 앞으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불법 스포츠 도박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경륜·경정 유사행위를 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륜경정 불법행위 신고는 전화, 경륜·경정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포상금은 최대 1억 원이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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