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뉴스 HOT④]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 형평성 문제 제기

입력 2021-06-25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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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스포츠동아DB

대중문화예술 분야 문화훈·포장 수훈자의 입대를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23일부터 시행된 시행령과 관련해 24일 “류현진(야구), 손흥민(축구), 이창호(바둑), 조성진(클래식 음악) 등 국위선양을 통해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입대 연기에 그쳐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입영 연기 혜택을 받을 조건을 갖춘 대중문화예술인은 방탄소년단이 유일하다. 이와 관련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YTN에 출연해 “방탄소년단이 (군 입대 연기를) 신청하면 당연히 연기하는 쪽으로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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