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DSP 공식입장→이현주 “경찰, 에이프릴 왕따 인정” 반박

입력 2021-06-24 2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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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현주 동생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DSP와 이현주 측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경찰은 에이프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DSP미디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명예훼손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찰의 불송치 결론과 관련해 DSP미디어 측 법률대리인은 24일 "일부 언론에서 수사기관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하고서 이현주 동생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DSP 측은 "불송치 결정 이유를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전부 인용하면 '비방할 목적 및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 결정됨'이다.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피고소인(이현주 동생)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현주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 일부를 공개하며 “경찰의 이현주 동생 게시글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 허위사실 적시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현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이선호 변호사)은 "DSP미디어는 24일 '경찰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이현주의 동생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경찰은 이현주 동생이 쓴 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현주 동생의 폭로글이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허위사실이 담겨있는지에 대해 판단했다.

먼저 경찰은 동생의 폭로 글에서 ▲이현주가 그룹 내 큰 괴롭힘과 왕따를 당해왔다는 내용 ▲회사를 찾아간 엄마를 보고도 멤버들이 인사 없이 비웃으며 지나갔다는 내용 ▲이현주의 할머니가 사주신 텀블러에 한 멤버가 청국장을 넣고 사용했다는 내용 ▲ 이현주의 신발을 다른 멤버가 신고 다니고 그 신발을 가져가라며 던졌다는 내용 등이 문제가 된다고 짚었다.

또 이를 근거로 이현주 동생이 '이현주가 팀에서 탈퇴해 에이프릴이 피해를 봤다'는 기사와 '이현주가 본인 의사로 팀을 탈퇴했다'는 내용의 글을 바로 잡기 위해 폭로 글을 작성했다고 봤다.

경찰은 "이현주가 동생의 폭로 글 이전부터 멤버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졌다"며 "에이프릴 사건은 국민의 관심사로 공공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현주의 동생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지었다.

허위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이현주 동생이 누나로부터 사건을 직접 전해 들은 점과 에이프릴 측이 '이현주가 그룹내 집단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 했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경찰은 명예훼손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즉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관련해 이현주 측은 "DSP미디어는 불분명한 내용으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 필요한 주장을 해 주길 거듭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DSP미디어와 이현주는 에이프릴 왕따 사건을 둘러싼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이현주가 그룹 내 괴롭힘으로 팀을 탈퇴했다’는 내용의 폭로 글을 쓴 이현주 동생에 대해 경찰은 명예훼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DSP와 이현주의 입장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공방이 어떠한 결과를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하 이현주 측이 공개한 경찰 불송치 결정서 일부 전문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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