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뉴스 HOT②] 경찰 “박나래 영상 음란물로 볼 수 없어”

입력 2021-06-29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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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개그우먼 박나래의 웹 예능 콘텐츠 성희롱 논란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혐의를 받은 박나래를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4월 박나래는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와플의 ‘헤이나래’에서 남자 인형을 소개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박나래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영상도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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