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미친X이…” 승리 성접대 부인,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1-07-01 2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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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재판이 열렸다. 이번 공판은 25차다.
애초 변론은 지난달 30일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군 검찰 측 신문, 법률대리인 반대 신문 등이 길어지며 하루 늦은 시점 이틀 차 피고인 신문까지 종료된 후 마무리됐다.

군 검찰은 재판부에 승리에게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군 검찰 측은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건 피고인(승리)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릇된 성 인식과 태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승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지난해부터 24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8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승리는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도 8개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시종일관 억울함을 호소했다.

승리는 이번 공판에서 50회 넘게 이어진 경찰 조사가 고압적으로 진행돼 견디기 힘들었다고 토로하는가 하면 도피성 입대 의혹에 대해서도 ‘입대를 연기하고 수사를 받고 싶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절친한 가수 정준영, 최종훈 등과의 선 긋기도 여전했다. 성폭행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정준영, 최종훈 무리와 달리 자신은 성폭행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자신은 당시 문제가 된 이른바 ‘정준영 단체 대화방’ 멤버가 아니고 정준영 등이 속했던 다른 단체 대화방 멤버였다는 것.

정준영,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성폭행 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9월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은 징역 5년,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성매매 알선 혐의 부인은 전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이뤄졌다. 승리는 자신이 단체 대화방에 작성했던 ‘잘 주는 여자’라는 표현은 ‘잘 노는 애들’이라고 쓰고 싶었으나, 아이폰 자동 완성 기능 탓 오타가 났던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문제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씨 주도 하에 이뤄졌기에 자신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승리는 “난 당시 가장 활발하게 (연예인으로서) 활동했고 굳이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해 관계를 해야 하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승리는 당시 일본인 재력가 A 씨는 아내와 함께 일정을 소화 중이었다며 “어떤 미친 X이 와이프와 같이 온 분한테 성접대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런 가운데 승리는 총 8개 혐의로 2019년 6월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3월 9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지난해 9월 1차 공판을 필두로 11개월째 군사 재판을 받고 있다.

‘버닝썬 게이트’ 이후 소속 그룹 빅뱅에서 탈퇴하고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종료했으며 연예계 은퇴까지 선언한 승리가 남은 선고 공판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군사재판은 3심제로 운영된다. 군사법원이 1심과 2심을 진행하고, 대법원이 3심을 진행한다.

승리 전역 예정 시기는 2021년 9월이지만 군사재판 최종 선고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6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경우 병역법에 따라 전역 처리돼 복역을 하게 된다.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징역 혹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1년 이상 징역 혹은 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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