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와 ‘베트맨’ 이외 모든 유사행위는 불법

입력 2021-07-08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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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및 베트맨 외 모든 스포츠베팅 행위는 불법
해외 사설업체도 국내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불법 간주
합법 스포츠토토 이용은 국내 스포츠 발전 도모하는 길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베트맨 이외의 모든 유사행위는 불법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국내 합법 스포츠베팅은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이 유일하며, 그 외의 모든 유사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혔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베팅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만이 유일하다. 이 외의 유사 사이트 및 발매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등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다.

아울러 해외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사설 스포츠베팅업체의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해도 국민체육진흥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사설 베팅업체가 세계적 스포츠클럽들을 꾸준히 후원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유니폼, 경기장 광고판 등을 통해 브랜드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선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외에는 해외 사설 스포츠베팅업체의 이용 역시 허가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합법사업인 스포츠토토의 경우 수익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이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의 이용은 곧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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