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문 감독. 스포츠동아DB
2020 도쿄 올림픽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새 규정이 생겼다. 라운드 로빈 방식이 도입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난 11일(한국시각) 종목별 국제연맹(IF)와 협의를 통해 2020 도쿄 올림픽의 특별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IOC는 지난 6월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3가지 원칙을 따른라 종목별로 규정 적용을 세분화했다.
우선 코로나19 이슈로 올림픽에 뛰지 못하는 선수나 팀은 실격이 아니라 결장으로 규정된다. 또 코로나19로 뛰지 못하기 전까지 선수나 팀이 거둔 성적은 보장 받는다.
이어 코로나19로 선수나 팀이 출전하지 못할 경우 해당 선수 또는 팀 다음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팀이 대체한다는 내용이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야구는 6개 팀이 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그 순위에 따라 변형 패자부활전 방식으로 맞붙는 더블 일리미네이션 제도를 도입했다.
만약 코로나19로 뛰지 못하는 팀이 나오면 해당 팀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의 순위를 매겨 그중 1, 2위가 결승전에 오르고 3, 4위는 동메달 결정전을 치른다.
이어 코로나19 때문에 결승에 오르고도 금메달 결정전에 못 뛰는 팀이 생기면, 이전 대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팀이 해당 팀 대신 결승에 오른다.
또 동메달 결정전에서 맞붙는 팀 중에서 코로나19로 결장하는 팀이 나오면 상대 팀이 동메달을 가져가게 된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