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들, 중징계 피할 수 있을까”

입력 2021-08-30 1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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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감독원과의 DLF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각종 펀드 관련 징계를 받은 타 금융사 CEO 제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과의 DLF 행정소송 1심 승소
법원 “지배구조법 적용·해석 부적합”
손태승, 회장 연임 가능해졌으나
라임펀드에 대한 징계는 지켜봐야
함영주, 같은 절차 따를 가능성 높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의 DLF(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금감원의 지배구조법 해석 오류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법원이 금감원의 지배구조법 적용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결하면서 각종 펀드 관련 CEO들의 징계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수위가 낮춰질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법원 “내부통제 준수 위반은 제재사유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27일 손 회장이 DLF 관련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최대 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회장직 연임도 불가능해진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CEO를 징계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고, 이번에 ‘징계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1심에서 승소하면서 손 회장은 일단 우리금융 회장 연임이 가능해지고 금융권 취업 제한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손 회장은 2월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받은 바 있어, 라임 펀드 사태에 대한 최종 중징계 수위를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다.

법원은 금감원이 적용한 지배구조법 적용과 해석이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결했다. 지배구조법 24조에는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 기준)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는지는 제재사유가 아니다”고 했다.

타 금융사 CEO 제재에 영향줄까?

손 회장의 소송은 각종 펀드 관련 징계를 받은 금융사 CEO 중 첫 번째 불복 사례였다. 아직 1심이기는 하지만 이번 판결은 금감원이 비슷한 근거로 타 금융사 CEO들에 대해 내린 제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장 손 회장과 마찬가지로 DLF 관련으로 문책경고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의 경우 금감원과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으로 1심 판결에게 손 회장의 절차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은 CEO들의 최종 제재 결론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CEO들의 징계를 결정했지만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징계 확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손 회장 1심 판결을 지켜본 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라임 펀드 관련 중징계가 예고된 경영진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이상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이상 문책경고) 등이고,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문책경고를 받았다.

또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은 하나은행이 판매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중징계가 예고된 금융사 CEO들은 이번 손 회장 1심 판결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법원이 금감원의 지배구조법 적용 해석이 잘못됐다고 한 만큼 CEO들의 징계 수위가 낮춰질 수도 있고, 최종 징계 수위가 정해지기 전 선처를 호소할 때 인용할 법원 판단이 생긴 것도 호재다.

금감원도 그간 지배구조법 적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이번 판결로 CEO 제재 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 판결문을 분석한 뒤 DLF 제재심을 다시 진행할 것인지 검토하겠다”며 “내부통제 제도 운영상황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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