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본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입력 2021-09-23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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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폐업 땐 암호화폐 증발, 빨리 옮겨야
24일까지 은행 실명확인 계좌 신고
ISMS 인증조차 없으면 폐업 수순
이전 시 타 거래소 상장 여부 확인
폐업 결정 후 30일까지 거래 유지
3월 말 적용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6개월 유예기간이 24일 종료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대적인 재편이 예고된다. 그동안 66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 암호화폐를 거래했지만 25일부터는 원화마켓, 코인마켓, 폐업 절차 등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질 전망이다. 개정 특금법 관련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Q. 개정 특금법이 뭔가.



A. 가상자산 사업자가 정부에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했다.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은행 실명확인 계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 시 불법으로 간주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Q.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명이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지게 됐다.



A. 24일까지 은행 실명확인 계좌와 ISMS 인증을 신고하면 기존처럼 원화 입출금과 거래가 가능한 원화마켓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 ISMS 인증은 받았지만 은행 실명확인 계좌가 없다면 암호화폐와 현금의 교환 행위가 불가능하고, 암호화폐끼리만 교환 가능한 코인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 ISMS 인증 조차 못 받았다면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한다.


Q. 원화마켓이 운영 가능한 거래소는 어디인가.



A. 은행 실명확인 계좌와 ISMS 인증을 모두 확보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뿐이다. 업비트의 경우 1호 가상자산 사업자로 금융당국 신고가 수리된 상태다.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가 더 늘어날지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로서는 5대 거래소로 분류되는 고팍스에 시선이 쏠린다. 회사 측이 “은행권과 실명계좌 제휴 협의를 진행 중이고 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공지했기 때문이다.


Q. 코인마켓의 전망은 어떤가.

A.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못하는 만큼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암호화폐만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극히 적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이들 마켓들은 일단 코인마켓을 운영하면서 은행권과 실명계좌 발급 제휴 협의를 이어가 원화마켓으로의 도약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회에서의 법 개정 등을 통한 향후 업권의 변화를 기대하는 눈치다.


Q. 코인마켓의 경우, 남아있는 현금과 코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

A. 코인마켓 대부분이 비트코인을 수단으로 하는 BTC마켓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경우 암호화폐 시세가 원화 기준이 아닌 비트로 매겨진다. 암호화폐 간 거래가 가능해 남아있는 비트코인으로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타 암호화폐를 살 수 있다. 단 현금 예치금은 원화마켓이 닫히기 전에 미리 출금해야 한다.

암호화폐를 현금화 하고 싶으면 원화마켓이 닫히기 전에 매도한 뒤 출금하면 된다. 원화마켓이 닫힌 이후에는 보유 중인 암호화폐가 거래되고 있는 원화마켓으로 옮겨 현금화한 뒤 출금해야 한다.


Q. 폐업 거래소의 경우 남은 암호화폐는 어떻게 되나.

A. 모두 증발한다. 폐업 거래소의 경우 남아있는 현금 예치금을 출금하고, 보유 암호화폐도 타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이전 시 보유 암호화폐가 타 거래소에 상장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Q. 보유 암호화폐가 타 거래소 상장이 적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



A. 폐업 전에 현금화한 뒤 출금하는 것이 낫다. 상장된 거래소가 적은 경우 거래량과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Q. 암호화폐 이전은 어떻게 하나.



A. 이동할 거래소에 계정을 만들고, 마이페이지에서 입금주소를 확인하면 된다. 주소는 무작위의 알파벳과 숫자로 이뤄진 형태로, 은행으로 치면 계좌번호의 성격을 띤다. 기존 거래소에서 보유 코인 출금 혹은 이체를 선택한 뒤 주소란에 이동할 거래소의 입금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Q. 거래소 폐업 결정 후 언제까지 여유기간이 있나.



A. 금융당국은 최대 30일까지 거래지원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피해 발생 시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된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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