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형제자매-남편 백건우 갈등
딸 백모씨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프랑스에서 알츠하이머 투병 중인 배우 윤정희(손미자·77)의 국내 성년후견인 지정을 위한 첫 심문기일이 내년 1월 열린다. 윤정희의 딸이 청구한 사건에 따른 것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은 윤정희의 딸 백모씨가 지난해 10월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한 사건의 심문기일을 내년 1월18일 연다. 성년후견은 질병이나 노령, 장애 등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법원의 일정한 심리 절차를 거쳐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피후견인 대신 각종 법률행위와 재산 관리 등을 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프랑스에서 후견인으로 지정된 딸 백씨가 국내 법원에도 관련 신청을 낸 사실은 지난해 초 윤정희 형제자매들이 “백건우와 딸이 프랑스에서 윤정희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윤정희가 한국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해왔다. 이에 백건우와 딸은 ‘방치’ 주장이 “거짓이다”면서 아내가 “주기적인 의사의 왕진 및 치료와 함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측은 2019년부터 갈등해왔다. 이에 백씨가 프랑스에 이어 국내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형제자매들은 이의를 제기해 참고인 자격으로 참여해왔다. 법원은 윤정희가 프랑스에서 알츠하이머 투병 중인 점을 감안,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그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하고 지난해 6월 면접조사를 하는 등 양측의 의견을 청취해왔다. 딸과 형제자매는 각자 변호사를 통해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

법원이 첫 심문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이날 윤정희에 대한 성년후견인을 지정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3일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첫 심문기일 당일에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하지만 관련 당사자들 가운데 현실적으로 계속 법적 분쟁을 이어갈 수 없는 특수상황이 있다면 당일에 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동아는 형제자매 측 변호인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백씨 변호인 측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응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