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됐지만 JTBC는 위기 [종합]

입력 2021-12-29 1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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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토일드라마 ‘설강화 : snowdrop’(극본 유현미 연출 조현탁, 약칭 ‘설강화’)이 법적 제재 없이 방송을 우선 이어간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9일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를 상대로 낸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자가 주장하는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 폭력에 저항하는 민중과 국경을 넘어 연대하고자 하는 채권자 이익”은 이를 인정할 명문의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으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드라마(설강화) 내용이 가처분 신청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드라마 방영 등으로 가처분 신청자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해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또한 이에 근거하여 어떠한 사법상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명문의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됐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가처분 신청자가는 이 사건 드라마(설강화)가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고, 국가 폭력 미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주며, 이 사건 드라마(설강화) 논란이 외신에도 보도되면서 ‘한국은 스스로의 역사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드라마가 제작되고 문제없이 방영될 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이 심어지고 역사를 경시하는 국가의 국민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짐으로써 우리 국민이 직접적·간접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드라마 내용이 가처분 신청자 주장과 같이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주장은 가처분 신청자에게 전속한 인격권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한 것으로, 가처분 신청자가 임의로 국민을 대신해 신청할 수도 없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자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한다”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JTBC는 예정된 ‘설강화’ 방영 일정을 진행한다. 하지만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과 달리 여론은 여전히 안 좋다. 제작 초기부터 제기된 문제를 안일하게 대했다. 처음에는 파편화된 정보로 짜깁기된 논란으로 치부했다. 방영 이후 후폭풍이 거세지자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존중한다고 말을 바꿨다. JTBC와 ‘설강화’ 제작진은 SBS ‘조선구마사’ 사태를 보면서 소통했어야 했다. 적어도 문제가 될 법한 부분은 충분히 소명하고 혹여 말이 나올 수 있을 민주화 단체, 특정 대학을 찾아가 작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진행했어야 했다. 그런 점을 모두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아니니깐 아니다’라고 일관하는 배짱을 부렸다.

결국 JTBC는 ‘설강화’ 이후 사태를 걱정해야 한다. ‘설강화’를 지키려다 다른 드라마, 예능, 유튜브 콘텐츠까지 신뢰를 잃게 생겼다. 그저 JTBC 콘텐츠라는 이유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좋아할 때가 아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청자 눈치를 봐야 한다. 시청자는 ‘설강화’ 사태를 절대 잊지 않을 테니.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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