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착오 불가피한 중대재해법

입력 2022-01-19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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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를 줄이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는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공감하지만,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양 측 모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모호한 규정이 많아 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는 게 공통적 시각이다.

경영계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책임을 피하려면 사전에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법은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사업주, 경영책임자로 정의하고 있지만 기업별로 조직 체계가 다르고, 안전담당 이사를 별도로 둘 경우 대표이사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사고에 관련법을 적용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것이 현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에서도 직제 개편을 통해 안전 조직을 강화하는 등 사전 작업을 해 왔는데, 모호한 규정 탓에 일각에서 ‘바지 사장’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노동계 역시 아쉬운 목소리를 내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장 등이 유예를 받아 2024년 이후에 적용된 것을 두고,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근로자가 열안한 환경에서 일을 할 때가 많다. 소규모 사업장에도 즉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 주장이다.

중대재해의 3가지 요소 중 하나인 직업성 질병으로 사망이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도 문제다. 법은 직업성 질병으로 24개 질병을 명시하면서 뇌심혈관계·근골격계 질병, 직업성 암 등은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제외했는데, 실제로 뇌심혈관계 질병 등으로 현장 근로자가 숨질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아야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답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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