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맞춰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경륜경정]

입력 2022-02-10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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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스피돔

사업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집중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위와 안전근로협의체 조직 운영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1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발맞춰 경륜과 경정 사업장에 대한 집중안전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사업장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수급근로자 근로환경 등 다양한 유해 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올해 ‘중대 시민재해 Zero, 중대 산업재해 Zero’를 목표로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했다.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총괄본부장을 중심으로 근로자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근로협의체를 두고 1월 1분기 회의를 열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동수(각 5명)로 구성했다.

또한 현장 근로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제거하는 위험성평가도 진행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정기평가(매년 1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ㆍ특별평가도 추가로 시행한다.

이밖에 임원 현장경영을 통해 미사리경정장과 광명스피돔 선수숙소동 공사현장을 점검했다.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연중 안전캠페인을 진행한다. 안전서포터즈를 활용한 재해예방 홍보, 사고사례 전파, 안전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안전인식 강화를 노력한다.

김성택 경주사업총괄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사각지대에 대한 철저하고 질 높은 관리를 통한 안전환경 구축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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