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희 측 “母 채무 책임 계획 전혀 없어”[공식](전문)

입력 2022-03-07 10:03: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배우 한소희가 모친의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소희의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는 7일 오전 “어머니 신 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며 “신 씨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사건이 몇 차례 더 있었다. 심지어 사문서 위조 사건도 있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민사 재판이 진행됐고, 법원은 한소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작품이 아닌 개인사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추가설명을 드리는 건, 추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소희가 채무 계획이 없다고 밝힌 이유에 대해 “딸의 이름을 돈을 빌리는데 이용하고, 그 딸이 유명 연예인임을 악용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엄마와 딸이라는 천륜을 끊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본의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럼에도 불구, 강경한 대응으로 더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일 JTBC는 한 유명 연예인의 어머니에게 8500만원을 사기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어머니 A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 지인에게 매달 200만원을 주겠다며 총 85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유튜버 이진호 씨는 해당 A 씨는 배우 한소희의 친모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진호 씨는 “모친뿐만 아니라 한소희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피소됐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한소희 모친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의 실명 계좌를 사용했다. 빌린 돈을 갚지못한 A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되면서 한소희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 한소희 소속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9아토엔터테인먼트 입니다.

배우 한소희 어머니 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어머니 신 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신 씨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몇 차례 더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문서 위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민사 재판이 진행됐고, 법원은 한소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한소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차용하였으나, 그로 인해 (한소희가)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울산지방법원 2021년4월8일 판결)

작품이 아닌 개인사로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추가설명을 드리는 건, 추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또한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음을 덧붙여 밝힙니다. 딸의 이름을 돈을 빌리는데 이용하고, 그 딸이 유명 연예인임을 악용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엄마와 딸이라는 천륜을 끊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본의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강경한 대응으로 더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