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우크라이나 도착” 새 게시물 올려

입력 2022-03-07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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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캡처.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에 출연해 인기를 끈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7일 개인 소셜미디어에 새 게시물을 올리고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위는 이날 오후 군 막사로 보이는 건물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우크라이나 도착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또 ‘BOOTS ON THE GROUND(지상군)’라는 사진 설명을 달았다. 이와 함께 #KENRHEE #이근 #이근대위 #ROKSEAL #락실 #UKRAINE #우크라이나 #VOLUNTEER #의용군 이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ROKSEAL’은 그가 이끄는 군사 컨설팅 회사다.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살제 도착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잠시 후 추가로 올린 게시물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한국전쟁 참전국이 아님에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표현한 것에 대해 해명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연방 소속이었다. 일부 네티즌은 이를 지적했다.

이에 그는 “6·25 전쟁 당시 세계가 한국을 도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도 미군으로 참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겠습니다. 아무 죄없는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도해주세요”라고 썼다.
그는 전날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출국했다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 직항로가 없기에 인근 국가를 경유해서 가야한다.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 정부는 이와 관련해 무단 입국 시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이날 이 전 대위 건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모집에 관심을 보인 한국인이 꽤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거나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국민들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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