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수술,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해 신중 결정 [건강올레길]

입력 2022-03-09 08: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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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서초리한산부인과 김윤희 원장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변화를 겪기 때문에 성관계에 있어 피임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제대로 피임을 하지 않았거나 피임 기구 사용법이나 피임약 복용 원칙을 어겨 출산 계획 없이 갑작스럽게 임신했거나 아이를 낳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경우 임신중절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임신중절수술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라고 판결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합법화되었으며, 이로써 여성들은 자기 의사 결정에 따라 임신중절수술을 선택할 수 있다.

임신중절수술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에 인위적으로 임신을 종결하는 방법이다.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해당 수술 진행 시 임신 10주 미만으로 수술 제한을 권장하고 있으며, 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이라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신중절수¤은 현행 모자 보건법에 해당이 되는 여성만 법의 보호 안에서 수술 진행이 가능하다. 모자 보건법 14조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이 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이 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임신중절이 허용된다.

임신중절수술은 합법화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병원마다 수술 가능한 주수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임신중절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과 수술 가능한 임신 주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여성에게 중요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한 수술임과 동시에 생명을 다루는 것인 만큼 함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충분히 상담을 받은 후 신중히 고민해 결정해야 하며, 수술 방법, 주의사항, 사후관리 방법 등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진행해야 한다.

강남 서초리한산부인과 김윤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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