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실명확인 업무에 도입한 이래로, 23일 영업점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거래에 적용했다. 기존 통장 개설과 환전 업무에 이어 통장 해지, 비밀번호 변경, 수표 발행, 자동이체 등록 및 변경, 전자뱅킹 신청, 보안카드 및 OTP 관련 업무,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이 가능하다.
회사 측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실명확인 서비스 확대로, 영업점에서 플라스틱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 높은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