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포스코, 굴뚝자동측정 데이터 무선통신 방식 국내 최초 도입

입력 2022-03-29 1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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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왼쪽)이 2월 25일 서울시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TMS 무선 통신망 도입을 위해 적극 협조해준 홍정기 환경부 차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스코

민관 협력 통한 규제 혁신 우수사례
확대 적용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포스코가 환경부와 협력해 국내 최초로 굴뚝원격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 System)에 무선 LTE 통신 방식을 도입했다.

굴뚝원격감시체계는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새롭게 도입된 무선 LTE 통신 방식은 공장의 굴뚝에 설치되어 있는 TMS의 측정 데이터를 무선으로 수신 받아 환경부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장거리 케이블 공사가 필요한 기존 유선 통신 방식에 비해 투자비가 적게 들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낮으며 유지관리가 수월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기존 국내법상 TMS 데이터는 유선으로만 통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시행된 대기오염물질 총량 규제(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선진 환경관리 제도)로 인해 TMS 설치 대상 사업장이 대폭 확대되면서, 무선 통신방식 도입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었다.

이에 포스코는 지난해 2월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통해 규제 해소를 환경부에 건의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무선 통신방식 적용에 필요한 보안 대책 마련과 네트워크 성능,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위해 외부 통신기술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인 포스코와 협력하여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포항·광양제철소 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무선통신방식 도입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 인해 포스코는 고도 2m 이상, 길이 43km에 달하는 유선 케이블 설치공사를 무선으로 해결하게 되어 안전한 설치 및 운용이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마련된 기준을 바탕으로 1월 21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을 완료해 국내 모든 사업장이 무선 통신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발전시설 등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측정분석기준이다. 최근 대기사업장 관리규제 강화와 함께 신속·정확한 대기배출가스 측정분석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범사업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우수 사례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나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포스코 김학동 대표이사 부회장은 “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환경개선 투자와 관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환경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민관 협력 사례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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