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휴장 기간 시효 지난 적중마권·구매권 환급

입력 2022-04-15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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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장 및 입장제한이 실시되는 동안 시효가 만료된 마권과 구매권, 일일계좌에 대한 환급 기한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 원래 기존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 만료는 구매일로부터 1년이다. 한국마사회는 환급시효가 정상경마 미시행 기간이었던 2020년 2월23일부터 2022년 4월7일까지인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환급기간을 6월30일 오후 3시까지 연장한다. 마권 및 구매권 환급은 경마일(금∼일) 한국마사회 전 사업장 발매창구에서 가능하다. 비경마일(수∼목)에는 지정된 평일 환급창구에서 실시한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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