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딩동, 음주운전 들키고 도주…징역 3년 구형

입력 2022-06-07 1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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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방송인 MC딩동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MC딩동은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MC딩동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MC딩동은 이날 "어리석고, 바보같은 한 번의 행동으로 이 자리에 왔다"라며 "초등학교에 입학한 쌍둥이 아들에게는 '정정당당하고 기본에 충실하며 살라'고 했는데 정작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뉘우치고 살겠다"라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MC딩동의 변호인도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 다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 사례에 비하면 경위가 중하지 않다"라며 "방송인에게 음주운전은 생계 수단 박탈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MC 딩동은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30분께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MC딩동은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에 부상까지 입혔다.

이후 경찰은 오전 2시께 MC 딩동을 검거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MC딩동의 선고기일은 오는 21일이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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