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제 갑질 논란 “위약금 손해배상, 수억 대까지 예상” (연중)

입력 2022-07-15 13:4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댄서 노제가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위약금 손해배상이 수억 대까지도 예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방송된 KBS 2TV '연중 라이브'에서는 노제의 SNS 광고 논란에 대해 다뤘다. 로제는 중소기업과 SNS 광고를 진행했으나 제때 게재하지 않았고, 게재하고 나서도 삭제했다는 폭로가 등장했다. 반면 명품 브랜드 광고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노제 소속사 스타팅하우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처음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다. 하지만 바로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노제는 약 9일만에 직접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이 마저도 대중들의 마음은 이미 싸늘해진 뒤였다.



이날 ‘연중 라이브’에서 허주연 변호사 "연예인이 명시된 광고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이 성립된다”면서 “게시물 한 건당 3000~5000만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으면 억 대의 손해 배상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노제의 갑질 관련 추가 글이 게재돼 향후 활동에 대한 계획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사진= KBS 2TV '연중 라이브'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