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로 만취운전한 신혜성, 검찰 송치…절도 혐의는 제외 [종합]

입력 2022-11-15 16: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에 올라타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도 거부한 혐의를 받는 신화 신혜성(43·본명 정필교)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혜성을 자동차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신혜성은 지난달 11일 새벽 1시 40분 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만취 상태의 신혜성을 발견했다. 신혜성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혜성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 당시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지인은 뒷좌석에 탑승했다. 차량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한 빌라로 이동했고 도착 후 지인은 하차했다.

이후 대리기사가 다시 차량 운행을 시작했으나 인근 편의점에서 멈춰 섰다. 신혜성은 대리기사를 보내고 탄천2교까지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약 10km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

다만 절도 혐의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된다. 자신의 차로 착각해 다른 사람의 차에 올라탔다는 신혜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자동차를 훔치려는 의도가 없어도 주인 동의 없이 차를 사용한 만큼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는 적용했다.



한편, 신혜성 측은 지난달 논란이 알려지자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남의 차량) 열쇠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가 해당 음식점 측에서 “신혜성에게 차키를 준 적이 없다. 키가 꽂힌 차를 몰고 그냥 떠났다”고 반박하자 “만취상태였던 신혜성은 가방 안에 자신의 차키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후 근처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고 해명했다. 발레파킹 직원에게 떠넘기려다 만취상태라 본인이 착각했다고 뒤늦게 시인한 것. 신혜성 측은 부정확한 사실관계 발표에 대해 사과했으며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