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청 전경. 사진제공ㅣ단양군청
올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는 가구 구성원에 따라 136,100원부터 343,8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비수급 세대는 592,000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받게 된다.
‘난방비 지원 세대’는 19일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난방비 카드는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단양군 경제과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스포츠동아(단양)|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