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나서

입력 2024-01-04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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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청 전경

부산 부산진구청 전경

‘부산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개정
부산 부산진구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사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

구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산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를 개정해 처우개선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해 구비 9000만원, 내년 구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담임교사와 전체 어린이집 보조교사며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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