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제천시청](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4/01/09/122960756.4.jpg)
제천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제천시청
9일 시에 따르면 복잡한 출입국업무 절차, 언어 소통 어려움, 관할 출입국사무소 청주 소재로 인한 긴 이동시간 소요 등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느끼는 불편함을 개선할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 대행 사무를 대상으로 하며, 수입 인지대를 제외한 대행 기관 수수료를 1인 2회, 1회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대행 수수료 지원 경우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관내 출입국 민원 대행 행정사사무소)에 바로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제천시 미래정책과 미래전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생활인구 확보, 인력난 해소, 사회 다양성 증진 등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다”면서 “외국인 주민이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