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청 전경. 사진제공ㅣ증평군청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중 물류 창고시설 목적의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검토 지침이다.
최근 대형 물류창고에 대한 경기도 입지 규제 강화로 수도권에 인접한 음성군, 진천군에 물류창고 건립 신청이 증가하고 교통·환경·화재 등 주민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군은 아직 대형 물류창고 건립 신청이 없지만, 물류창고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물류 환경을 구축해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주택지, 학교, 도서관 등의 경계로부터 200m 이상 이격 돼야 하고,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폭 12m 이상의 도로와 연결돼야 한다.
또 구역 내 도로율 8% 이상, 녹지율 10% 이상, 구역 경계부에 10m 이상의 녹지대를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의 규모는 지상 4층 이하로 하고 높이는 지하층 포함 50m 이내로 계획하며, 기타 인공구조물의 높이는 20m 이하로 계획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침 마련으로 대형 물류창고의 무분별한 난립을 예방하고 교통체증 및 환경 등 각종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